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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한 카드와는 다른 카드사의 명의로 승인되었어요

작성자 뿌뽀(ip:)

작성일 2021-03-26

조회 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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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고객님께서 결제 시 사용하신 카드가 계열카드인 경우, 결제 시 사용한 카드와 다른 카드사명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서 하나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였으나, 승인 완료 문자에는 BC카드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.


계열카드란 일부 카드사가 자체적인 승인 권한이 없어 BC/신한/KB 카드사를 통해 승인을 내는 카드를 의미합니다.


① 결제카드가 하나, 하나VISA, 시티, 한미, 우리, 신세계, 수협인 경우 승인되는 카드사는 BC(비씨)카드입니다.

② 결제카드가 제주,전북, 광주, 조흥인 경우 승인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입니다.

③ 결제카드가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인 경우 승인되는 카드사는 국민카드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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